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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품관리법 제25조(재물조사), 제40조(불용의 결정 등), 제43조(불용품의 양여),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4장 물품, 성남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(관리전환 및 양여)에 의거 불용비품 무상 증여 관련 소요 파악 하오니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2024.7.24.까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: 1. 불용자산(비품) 목록 및 관리카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