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품관리법 제
19조
(재물조사
), 제
35조
(불용의 결정 등
), 제
38조
(불용품의 양여
),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
4장 물품
, 성남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 규칙 제
14조
(관리전환 및 양여
)에 의거 불용비품 무상 증여 관련소요 파악 하오니 희망하는 기관에서는
2021.04.30.(금)까지 요청하시기 바라며
, 기한 내 요청이 없을 시에는 소요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
.
※2021.04.29 문서번호 2021-052 성남시 불용처리 승인(비정형보고)건
붙임 : 1. 불용기계 장비리스트 1부.
2. 자산관리카드 각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