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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 인터넷홈페이지
작성자
관리자
등록일
2022.08.08 16:28
조회수
1,009

사단법인 샛별공동체는 [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1항]에 의거하여 공익위반사항 

관리 감독 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개시합니다. 


-  다                  음   -


1. 국민권익위원회 www.acrc.go.kr


2. 국세청 www.nts.go.kr


3. 성남시청 www.seongnam.go.kr


4. 보건복지부 http://www.mohw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