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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품관리법 제19조(재물조사), 제35조(불용의 결정 등), 제38조(불용품의 양여),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장 물품, 성남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 규칙 제14조(관리전환 및 양여)에 의거 불용비품 무상 증여 관련소요 파악 하오니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2019.01.31.까지 요청하시기 바라며, 기한 내 요청이 없을 시에는 소요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.
붙임. 비품불용처리 목록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