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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17년] 비품 불용처리 공지
작성자
관리자
등록일
2017.04.03 14:11
조회수
1,415
물품관리법 제19조(재물조사), 제35조(불용의 결정 등), 제38조(불용품의 양여),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장 물품, 성남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(관리전환 및 양여)에 의거 불용비품에 대하여 붙임과 공고 합니다.


붙임 : 불용처리 목록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