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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단법인 샛별공동체는 [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1항]에 의거하여 공익위반사항
관리 감독 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개시합니다.
- 다 음 -
1. 국민권익위원회 www.acrc.go.kr
2. 국세청 www.nts.go.kr
3. 성남시청 www.seongnam.go.kr
4. 보건복지부 http://www.mohw.go.kr